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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45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4: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의 가슴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폭행에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도망하다가, 위 G, H이 추격하자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날을 꺼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G, H이 착용하고 있던 제복 상의 점퍼 왼쪽 팔 부분이 각각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56』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14:35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4:4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J(남, 28세) 등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남자 2명이 여자 한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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