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7:5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 인근 상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시비가 생길 우려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