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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깨우지 말라고, 씨발 졸라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보이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고 몸을 밀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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