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61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9.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1,9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3,9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1.25%, 변제기 2014. 9. 26.로 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9.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