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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704,559원 및 그 중 252,367,795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5. 9. 23.부터 2016. 10. 24.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444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대여금액 1 2015. 9. 23. 1,000만 원 2 2015. 9. 25. 2,000만 원 3 2015. 10. 7. 2,000만 원 4 2015. 12. 3. 5,000만 원 5 2016. 4. 5. 3,000만 원 6 2016. 6. 3. 2,910만 원 7 2016. 8. 5. 950만 원 8 2016. 8. 29. 1,900만 원 9 2016. 9. 12. 1,000만 원 10 2016. 9. 30. 4,750만 원 11 2016. 10. 6. 34만 원 12 2016. 10. 24. 1,900만 원 합계 2억 6,444만 원

나. 피고 B의 변제 피고 B은 2015. 12. 4.부터 2017. 10. 19.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901,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각 금전차용증명서의 작성 1) 피고 B은 2015. 12. 5. 원고에게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2016. 9. 30. 원고에게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명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 D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9. 11. 3억 3,170만 원을 피고 B이 차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 금액을 2017. 10. 31.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명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 D, E, F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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