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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05 2018가단65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76,986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2. 2,000만 원, 2017. 3. 6. 1,000만 원, 2017. 4. 1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기 각 차용일로부터 3개월 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2. 60만 원, 2017. 4. 24. 60만 원, 2017. 5. 25. 80만 원, 2017. 6. 23. 80만 원, 2017. 7. 25. 5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7. 7. 25. 기준,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3,576,896원[= 2,012,055원(1차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2017. 2. 22.부터 2017. 7. 24.까지 월 2%의 이자) 927,123원(2차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2017. 3. 6.부터 2017. 7. 24.까지 월 2%의 이자) 637,808원(3차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7. 7. 24.까지 월 2%의 이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30만 원은 위 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40,276,986원(= 원금 4,000만 원 이자 276,89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276,986원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5. 25.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2017. 5. 25.부터 2017. 7. 25.까지 발생한 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으로 일부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7. 7. 26.부터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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