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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7.1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토곡 방향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경동아파트 쪽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손님으로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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