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교차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망미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호 보행자 신호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비 약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