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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9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연수구 C 건물 D 호에서 초정밀 테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설계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설계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복제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F 크랙 자료 사실 조회 회신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은 2019. 5. 27. 사용자가 피고인 A으로 지정되어 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이하 ‘ 이 사건 컴퓨터’ 라 한다 )에 설치되었고, 그 후 위 복제 프로그램이 2019. 9. 4. 및 2019. 9. 30.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또한 이 법원에서 ‘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한 점을 위 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컴퓨터에 설치된 위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 피고인 회사의 설계 팀 팀원 등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컴퓨터에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하여 업무상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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