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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26 2020고정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09:00경 정읍시 C빌라 D호실에서 피해자 B(18세, 여)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치며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곳 빌라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43,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B 소유의 주방 씽크대 위에 올려 있던 주방 용품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접시 3-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유리창 손괴 관련 피해를 변제하였고, 접시 등은 함께 사용하던 물건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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