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4. 09:00경 정읍시 C빌라 D호실에서 피해자 B(18세, 여)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치며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곳 빌라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43,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B 소유의 주방 씽크대 위에 올려 있던 주방 용품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접시 3-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유리창 손괴 관련 피해를 변제하였고, 접시 등은 함께 사용하던 물건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