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정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목포시 B에 있는 남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믹서기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그릇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에 화장품 용기를 집어던져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 경 목포시 E에 있는 남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