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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32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6:20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아파트 상가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그의 동거녀인 D를 찾아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래, 니미 씨발놈아, 면도칼로 우리 엄마 죽이고 너도 콱 모가지 따불란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16:20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아파트 상가 옆에서 동네 이웃인 D 등 5명과 함께 있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야 E야, 니 보지 한번 빨아볼까, 니 보지는 맛이 없어 씹할년아, 한번 주라, 보지를 쪽쪽 빨아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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