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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8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7:34 경 광주 북구 D, 1 층 E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성명 불상의 식당 업주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니가 우리 어머니 욕을 해, 개자식아, 내가 건달 A 이다.

지구대에 신고하던지 니 맘대로 해 라’ 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내가 누 군지 알고 신고를 해, 씨 벌 놈아, 콱 때려 브러 너, 내가 지금 분이 안 풀려, 우리 어머니 말을 해 개자식아, 너 우리 어머니 91살 먹은 사람 이 씨 벌 놈 아, 니 미 보지야’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8:24 경 광주 북구 D, 1 층 E 식당에서, 가. 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동운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되어 사건 접수된 후 E 식당으로 되돌아 가 던 중,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업주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엿같애, 상 노무 새끼야, 내가 언제 느그 엄마 보지 이야기를 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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