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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5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상대방 피해자 B(남, 65세)가 자신의 원룸 옆에서 개가 용변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여 따진다는 것으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22:20경 광주 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위 B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배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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