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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091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7. 9. 22.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 원고에게 “짚 랭글러 차량을 이전비 포함하여 68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로서 피고 B은 위 차량을 687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68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돈을 편취한 후 원고에게 “위 차량의 승계비 명목으로 3,0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위 차량 대신 2014년식 E 짚 랭글러 차량을 이전비 포함하여 3,650만 원에 구입하여 4개월만 사용하면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 B은 4개월 후 위 차량을 대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7. 9. 23.경 F회사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 B은 2017. 12. 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대차 약속을 지키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위 차량의 회수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 B은 위 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고, 차량을 대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회수비용 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2017. 12. 9.경 440만 원을, 2017. 12. 11.경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 해지 요청을 받고 짚 랭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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