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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공모] 피고인은 2011. 2.경 조카인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D이 E, F, G, H, I, J, K 등과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월 350만 원의 급여 및 매출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1. 4.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4. 20. 대전 서구 N빌딩 5층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D을 비롯한 공범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양평읍 일대의 토지 중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기획부동산 사기 목적물로 물색한 후, 마치 위 토지들도 그 인근에 한화 양평리조트와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토지들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부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과 D 등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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