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E, F은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G빌딩 5층과 8층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영업부 임원 및 영업사원을 모집하였다.
D은 그 무렵부터 H의 실질적 경영자로, E는 2010. 10.경부터 H의 실장, 2011. 1.경부터 상무이사, 2011. 5.경부터 사장의 직함으로 각 근무하면서, H의 영업이사, 부장, 사원들에게 경기 양평읍 일대에 한화양평리조트, 놀이공원,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개발호재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영업방식을 교육하였고, I을 비롯한 H의 영업이사 등이 고객을 위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재차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F은 고객들에게 자신이 법무사 C(이 사건 피고) 사무실의 사무장인데,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D, E는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해당 토지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ㆍ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도 불투명함에도 주변에 리조트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지금 사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하여 그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