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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범행공모 및 역할분담] E(별건 구속기소), F, G(이상 미체포), H, I, J, K, L(이상 별건기소 예정)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M(미체포) 등은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N빌딩 5층과 8층에 (주)O이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부 임원 및 영업사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5개의 기획부동산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며 부동산 판매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0. 11. 초순경부터 위 (주)O에서 영업부장으로, 2011. 6.말경부터는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고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방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하여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3개의 기획부동산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며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0. 11. 15.경부터 위 (주)O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구입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경기도 양평군 P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P 일대의 토지 중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그 인근에 Q와 용인과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으며, 유명 정치인도 이미 투자를 하였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위 필지의 공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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