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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5층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 E는 위 회사의 부장, F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위 회사 소유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F과 함께 피해자 G에게 “양평 토지를 사 놓으면 몇 배의 수익이 오를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D의 소유이다, 경기 양평군 H 임야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한화리조트 주변 관광지구로 확장 조성이 되고,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며 장차 시로 승격이 되니 사놓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식회사 D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13. 300만 원을, 2011. 9. 7. 3,5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H 일부를 곧 이전등기 해주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위 토지 인근에 더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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