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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3.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9 시청 앞 삼거리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03:23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78 시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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