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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4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4. 9. 24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교삼거리 도로를 목행동 방면에서 동량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교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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