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4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4. 9. 24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용교삼거리 도로를 목행동 방면에서 동량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