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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0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비교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규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누락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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