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비교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규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누락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