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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6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범 H은 징역 1년 6월, G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G 등의 범행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그것을 비교할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G보다 중하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전혀 없고, 사기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유가증권 200장을 일괄행사한 부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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