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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19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무고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M은 이미 피해자 G를 고소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G에 대한 허위 고소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M이 G를 고소함에 있어 고소를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이므로 무고를 교사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J 주식회사 주권은 G와 함께 진정하게 만든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I 주식회사 주권 3장은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샘플로 만들었을 뿐이며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한 주권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고, 주권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이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주권 사본을 행사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형법 153조, 제15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2조, 156조의 위증죄,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및 위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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