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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6:35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이 적발되어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안전벨트를 맸잖아. 너가 경찰이냐 "라고 하면서 운전석 유리창문을 올리고 면허증 제시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에 E이 위 차량의 좌측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을 앞으로 전진 운행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펜더부분으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가 잠시 후 재차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E의 좌측 발 부위에 올라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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