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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251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여, F생)는 2014. 8. 20. 14:44경 피고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영도점 2층 주차장 주차구획선 안(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딸인 원고 C와 함께 쇼핑 후 카트에 실린 물건을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던 중 넘어져 오른쪽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D, E은 그 자녀들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 영도지역에는 1일 강수량 80.5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장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 당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물이 고여 미끄러웠고, 원고 A는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유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사고 당일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 노면에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의 빗물이 고일 수 없으므로 공작물에 하자가 없고, 또한 원고 A는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물건을 옮기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주차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공작물 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 C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 노면이 고르지 않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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