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84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203,745원, 원고 B, C에게 각 93,469,163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10. 18. 14:04경 G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 고등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한 시속 99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를 만나 핸들을 놓쳤고, 이에 피고차량은 인도 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I는 두부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원고 D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노면 사정이 고르지 못한 것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망인을 포함한 당시 버스 탑승객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