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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7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다마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0. 16. 18:10경 김제시 H에 있는 I 부근 3거리를 김제소방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J이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3거리를 김제소방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직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넘어졌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L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오토바이를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넘어진 J을 충돌하여 J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하고,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 J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80,345,1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7. 3. 30.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상금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2018. 10. 22.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액을 32,138,044원으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자 2018. 11. 7. 피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16,138,040원 원래 16,138,044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가 구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이다.

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검사는 2017. 5. 19. 원고 차량 운전자 G에 대하여, G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특성상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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