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하였으나 제1심 판결문에 명시적 판단이 없는 사항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기로 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하단의 표 중 ‘구분’란의 “전유 부분”을 “공유 부분”으로, “공유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단지 내 울타리 휀스 일부구간 미시공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단지 내 울타리 휀스가 일부구간에 미시공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비로 5,842,055원이 소요되는 바(제1심 감정인 J의 2017. 9. 12.자 추가감정결과 중 ‘공용추가 1’ 항목), 피고 회사는 위 하자보수비 금액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인 94.98%와 제1심이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인 80%를 각 적용한 4,425,350원 원고는 제1심에서 위 5,842,055원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인 94.98%만을 적용한 5,548,783원(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7.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당심에서는 제1심판결에 일부 불복하여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위 금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 = 5,842,055원 × 94.98%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여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제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2) 판 단 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