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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8052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8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엄궁로 100에 있는 엄궁동쌍용스윗닷홈아파트 총 8개동 60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사업주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1.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외벽균열의 하자보수방법으로 부분도장을 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1, 1-2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607세대 중 59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는바, 채권양도비율(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비율, 이하 같다)은 97.43%이다.

그 중 526세대의 경우 2014. 2.경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7세대의 경우 2014. 8. 22.경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위 채권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는 위 표에서 전유 부분의 경우 별지 2 기재와 같이 양도세대분을 반영하고, 공유 부분의 경우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각 감정결과(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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