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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21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별지1. 공용부분 목록별 집계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중 ① 일반분양세대에 해당하는 부분과 임대분양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용부분(아파트 외벽 등)에 관하여는 일반분양세대에 해당하는 공용부분만의 하자보수비를 집계한 것이고, ② 일반분양세대와 임대분양세대가 공유하고 있거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용부분(조경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관하여는 해당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에 일반분양세대 지분율(52.9%)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일반분양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2행 “이 사건 아파트”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31,540,264원 중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의 전유면적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된다[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의 전체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46,854.69㎡ 중 일반분양세대 지분율(52.9%)에 해당하는 24,786.13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부터 제19면 상단 표까지(‘라.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60%의 책임제한을 적용한 각 양도통지 차수별 하자보수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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