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21. 삼일건설,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천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삼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일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받고, 삼일건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대출상품 여신거래약정일 대출금액 미상환원금 석세스론 2006. 11. 29. 200,000,000원 180,000,000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0. 9. 30. 96,000,000원 96,000,000원 소매금융일반대출 2011. 5. 19. 100,000,000원 6,707,867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1. 7. 5. 85,000,000원 79,220,313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2. 7. 4. 69,000,000원 69,000,000원 합계 430,928,18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외에도 삼일건설에게 5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받고, 대출하여 주었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으로 위 나.
항 표 기재 각 대출금의 미상환 원금 430,928,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436,463,416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8,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에 원금 277,928,180원 및 이자 75,747,431원 합계 353,675,611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4. 7. 18.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