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A에게 대출기간 2009. 8. 26.부터 2010. 8. 26., 이자율 연 7.6%(단, 2011. 1. 26.부터 연 7.3%로 변경,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특례보증대출금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보증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대출과 관련하여 2009. 8.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피보증인 A, 보증상대처 원고,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0. 8. 26.,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보통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만 원, 부분보증비율 100%’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 A은 2013. 4. 26.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위 A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13. 7. 23.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자, 2013.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7,55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142,692,861원 및 이 사건 담보대출채무에 대한 2013. 8. 30.부터 2014. 3. 5.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906,849원 합계 156,599,710원을 공제한 금액인 18,900,29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고, 원고에게는 원금 1,099,710원 및 이자 18,255원 합계 1,117,965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증채무이행 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으로서 1,061,885원을 부산지방법원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