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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607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은행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2009. 3. 31. 취임, 2012. 3. 31. 퇴임, 사내이사로 2014. 11. 24. 취임, 2016. 6. 8. 사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9. C와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금 삼천만 원’, 여신개시일 ‘2013년 8월 29일’, 여신기간 만료일 ‘여신개시일로부터 12월’, 이자율 ‘변동, CD기준금리 3.3%',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최고지연배상금율 ’17%‘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피보증채무의 범위 ‘한정근보증’, 보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종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근보증한도액 ‘금 삼천육백만 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한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2015. 1. 30.부터 현재까지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 7%(최고 15%)’,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 8%(최고 15%)’이다.

마.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연장전대출 (한도)금액 일부상환 (한도감액) 연장신청대출 (한도)금액 적용이율 연장후기한 1차 삼천만 원 CD연동 3.54 2015. 8. 28. 2차 삼천만 원 고정금리 4.40 2015. 9. 30. 3차 삼천만 원 일백만 원 이천구백만 원 CD연동 4.71 2016. 9. 30. 위 각 약정서의 차주(겸 담보제공자)란에는 ‘C’, 연대보증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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