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4. 15. D에 대한 200,000,000원의 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748호로 서울 용산구 E 대 104.1㎡ 중 D 소유의 26.03/104.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0.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G은 2010. 9. 2.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4. 20.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D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 합계 143,630,860원을 체납하자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0,349,291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54,25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00,195,041원(= 100,349,291원 - 154,250원)은 먼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등기를 마친 C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조세채권자인 피고(용산세무서)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