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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35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3.경부터 익산시 C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00경 위 C회사 내에 있는 근로자 숙소인 컨테이너 3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은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놈아, 너는 나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일어나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컨테이너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맞은편 6호 컨테이너 벽에 충격하고 튀어 나오는 반동으로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주변 철재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12:38경 익산시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추송서(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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