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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18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3. 14.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B(남, 29세)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게 한 다음 성기의 크기를 재어본다고 하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스몰S 사이즈”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스몰 S사이즈”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B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게 한 다음 바지 위로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폭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5.경 12:3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로우킥을 알려 줄테니 내 허벅지를 쳐봐”라고 하고는 B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그 다리를 1번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B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B이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자 B의 팔을 잡고 양팔로 당겨 소위 ‘암바’ 레슬링 기술을 걸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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