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영업이사, E는 위 D 산하 ‘F그룹’의 장, G, H, I, J, K, L, M, N, O은 위 그룹 소속 지점장, P, Q, R은 위 그룹 소속 지점의 상위사업자로 각각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S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B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해가 날 일이 없다.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상당)를 투자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은 매일 4달러에서 12달러를 300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이 생기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