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정59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리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4. 21:40경에 청소년 C(여, 15세), D(여, 15세)을 출입시켜 다음 날 05:30경까지 위 사우나 내에 머물게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중위생관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