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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정59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리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4. 21:40경에 청소년 C(여, 15세), D(여, 15세)을 출입시켜 다음 날 05:30경까지 위 사우나 내에 머물게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중위생관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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