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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8다21886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 D, E,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놀이 지점 및 사고 지점 부근의 경고문, 표지판, 현수막 등의 수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 J, 피고 D, E, F는 이 사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태권도 장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 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지 아니한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 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생들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인 망 G이 물놀이를 하던 중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 J, 피고 D, E, F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민법 제 760조 제 1 항에 의하여 망 G 및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익사사고의 발생 위험에 관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C, D, E, F의 손해배상책임을 90% 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강원도, 홍천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강원도, 홍천군은 이 사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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