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의 초대로 2014. 8. 15.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F펜션 앞 신원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천 보를 걷던 중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물에 빠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물살이 빠른 배수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하천 보 아래에 설치된 배수관(직경 110cm , 길이 517cm )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각 추송서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천 보 아래에 설치된 배수관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대로 이 사건 당일 14:30경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놀고 있던 F펜션에 도착한 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