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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남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동동 331-2에 있는 ‘드래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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