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0:40경 파주시 아동동 466 소재 안심한우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교하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휀다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8,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20: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무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 466 소재 안심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