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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금촌일방로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무면허 운전의 점,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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