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7] 피고인은 2014. 12. 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이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200m 구간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8]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 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23. 23:25경 파주시 새말5길 5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