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2013. 6. 30. 2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원룸’ 앞 도로를 ‘대하마트’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2013. 6. 30. 21: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그린빌’ 앞 도로부터 파주시 C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