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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3고단1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2013. 6. 30. 2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원룸’ 앞 도로를 ‘대하마트’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2013. 6. 30. 21: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그린빌’ 앞 도로부터 파주시 C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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