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영태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2007. 11. 2.경 출석요구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서도 이에 불응하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담당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잠복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던 점, 그 이후 끈질긴 시도 끝에 2008. 1. 14. 피고인과의 통화가 되어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까지 얘기하면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니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수사기관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2008. 1. 14. 통화 당시 피고인이 “선거가 끝나면 선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던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피에 관한 법리
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 소정의 ‘범인이 도피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주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상황, 즉 도피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인이 단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법률상 인정되는 체포·구속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도피한 때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11. 2.경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1 생략)을 통하여 이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1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진출석하겠다고 하고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담당경찰관은 출석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2007. 11. 5. 및 같은 달 19.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07. 11. 6. 피고인의 다른 휴대폰( 번호 2 생략)에, 같은 달 13., 같은 달 19.에 피고인의 또다른 휴대폰( 번호 1 생략, 번호 3 생략)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위 우편물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위 전화통화시도는 불통 등으로 무산되었다), ② 다른 담당경찰관인 경사 공소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1차 체포영장(유효기간 : 2007. 11. 30.부터 같은 해 12. 7.까지)이 발부된 후인 2007. 12. 4. 17: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달 6. 19:00부터 23:00경까지, 같은 달 7. 15:00부터 18:00경까지, 2차 체포영장이 2007. 12. 12. 발부된 이후인 2007. 12. 28. 14:00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 상세주소 2 생략) 근처에서 4회에 걸쳐 잠복수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위해 지방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게 되면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공소외 2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도 “현재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출석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그 후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09. 5. 27.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송파경찰서에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에 2007. 1. 31. ‘서울 송파구 (이하 상세주소 2 생략)’로 전입신고가 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서울 서초구 (이하 상세주소 3 생략)’로 재등록되었고, 피고인은 2007. 11. 23.부터 2008. 1. 18.까지의 기간동안 당시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 부동산실무아카데미학원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일로 지방에 머문 시간이 많고 특히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위 학원에서 강의를 받느라고 저녁시간을 보내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주로 자느라고 연락을 받기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상세주소 5 생략)에 있는 직장에 다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08. 3. 28.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상세주소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이하 상세주소 생략)’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차건물부분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심지어는 같은 날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까지 새로이 발급받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주소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등의 사실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새 주소지에 출석요구서조차도 전혀 보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2008. 1. 22. 이후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심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2는 2008. 1. 14.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공소외 2가 작성한 2008. 1. 15.자 수사보고에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출석을 요구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체포영장의 발부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는 점, ⑤ 피의자의 신분에 불과하던 피고인이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는 가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수준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도피의사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도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