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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6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9.29. 07:3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서, 물건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있던 이불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현금 1만원 등 합계 451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기록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처벌전력,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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