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 흡연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인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경 미국 텍사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미국인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9:00경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이 공동으로 렌트해서 사는 집에서 위 친구들이 건네준 대마오일 카트리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2. 13. 12: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2개와 대마캔디 5개를 기탁수화물에 넣은 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4. 18: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착수 보고, 세관적발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소변), 감정의뢰회보(소변), 세관 분석결과 회보(증거물),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결과 통보
1. 세관적발사진
1. 수사보고(대마 3회 흡연 부분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