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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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